최삼경 목사의 억지 주장을 반박한다. (파란색깔 큰 글씨는 최경구 목사의 반박의 글)
통합,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라구요 ? 세습금지법 폐지를 헌의하는 것 자체가 명성교회는 세습금지법을 어긴 불법교회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2019년 08월 03일 (토) 20:25:08 최삼경 목사 sam5566@amennews.com 최삼경 목사 / <교회와신앙> 상임이사
들어가는 말 (최삼경 목사의 글의 특징)
최삼경 목사의 글의 특징은 법에 대해 무지하고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분들의 과거의 글이나 언행을 찿아서 자신의 거짓되고 율법적인 논리로 과대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그는 복음적인 십자가 정신으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이요 바리새적인 이단인 것이다. 예수님께로부터 공생애 사역에서 가장 책망을 받은 자이며 심지어 저주까지 (독사 새끼,회칠한 무덤 같은 자) 받는 자는 바로 유대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재판에서 적용하는 법은 법에 기록된 문자로 하는 것이다. 윤리, 도덕, 철학, 정신, 가치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입법된 법이 미비하다면 법을 개정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 최삼경 목사 서론: 2019년 9월 총회에 세습 금지법 폐지를 헌의한 3개 노회(진주남, 대구동, 서울동북)를 보고
통합측 총회는 2013년(99회)에 김삼환 목사가 시무하는 명성교회에서 870:81란 압도적 표 차이로 세습금지법을 가결하고, 2014년(100회)에 헌법 28조 6항의 성문화된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김삼환-김하나)는 자기 교회에서 통과되어 만든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2017년에 세습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결국 2018년(103회) 총회에서 849:511 표결로 명성의 세습이 잘못되었음을 결의하였다.
반박 1
(98회기 정치 28조 6항 입안 반대 7.8% - 103회기 반대 37.5% - 104회기는 예상 50% 넘지 않을까 ?
98회기에 당초 입안할 때 잘 알지 못하면서 당시 이수영 목사 같은 인물들이 분위기와 여론을 만들어서 모르고 따라간 것이고, 103회기 총회시에 엄청난 여론에도 37.5% 가 헌법위 보고를 받자고 했다. 그렇다면 104회기에는 어떤 결과가 올까 ? 본인이 예상하기로는 관련 투표한다면 50% 이상 지지받을 것 같은데 글쎄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 28조 6항은 반드시 폐지될 것이다. 목사와 장로는 평생 본 교회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헌신한 분들인데 그들의 자식에 대해 족쇄를 묶고 그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자가 어느날 목사로 부임하면 그는 자기 방법으로 갑자기 교회 공동체를 끌고 나가려 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목사와 장로의 자녀도 교회공동체가 청빙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목사가 자기 자녀를 청빙하려 했지만 주위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허락하지 않아서 청빙 실패하는 교회도 많다.
후임자는 그 교회 풍토를 잘 알고 전임과 관계가 좋고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고 마지막 결정은 특히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즉,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개 교회인 명성교회가 가진 그 막강한 물력의 힘을 이용하여 엄연히 살아 있는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를 수렁에 빠지게 하고 있으며, 교단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온 나라에 선교의 문을 막고 못질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박 2
(왜 툭하면 명성의 물력이라고 하는가 ? 과거에 총회와 신학대학교 기타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왜 조용하다가 이제는 물력이라고 하는가 ? 이율배반적인 언행,의리없는 행동, 배신이라는 말이 맞을 듯,돈 가지고 좋은 일할 때는 잘 받아 먹고 이제는 돈으로 모든 것을 나쁘게 내 몰다니 — 자신들이 불리하니 물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떠들어 -- )
필자가 듣기로 세습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122개 교회가 세습하였다고 한다. 비록 세습을 하였어도 교인들의 총화를 통하여 세습금지 법이 생기기 오래 전에 세습한 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습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약삭빠르게 세습한 교회들은 비록 비신사적이기는 하여도 그나마 그들 역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세습금지법이 만들어진 후에 오직 명성교회(김삼환-김하나)만 세습을 하였다. 김삼환 목사는 일찍부터 세습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여긴 것이 분명한데, 차라리 세습 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세습을 해 버렸으면 비난은 받아도 불법은 아니었고 이렇게 교단과 한국교회를 수렁에 빠지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습도 하고 불법이란 비난도 받지 않으려는 위선 때문에 낳은 결과는 아닐까?
반박 3
(청빙과 세습도 구별하지못함,소위 정치 28조 6항 세습급지법에는 명성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위원회 해석과 총회재판국 판결은 왜 따르지 않고 말썽을 부리는가 ? 분명한 것은 정치 28조 6항에는 명성교회 후임자 선택과 관계가 없다. 어찌하든 연관시키려 하는데 총회 법리부서의 결과에 순종하라. 자신들은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총회 재판국 판결과 최고의 법리부서인 헌법위원회의 판단을 왜 뒤집으려 하는가 ? )
세습금지법이 통과된 2013년 그 전부터 명성교회는 이미 세습을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압도적으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변칙형태의 세습을 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새노래명성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교인까지 떼어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가 2017년에 헌법위원회의 잘못된 해석의 틈을 이용하여 날치기식으로 세습을 단행하고 말았다. 이렇게 선명한 세습금지법을 가지고도 무려 2년이 지나도록 명성교회 불법성을 신속하고 빠르게 규명하고 판결하지 못한 교단의 무능이 쓰리고 아프고 화가 나지만, 김삼환 목사의 집념과 돈의 위력 앞에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필자가 목회하는 교회처럼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하였다면 아마 뼈도 추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반박 4
(자신들은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왜 헌법위원회와 총회 재판국에서 해석 및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가 ? 진정 불법을 누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 당시 김원로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 후임 청빙은 생각하지 않았으나 당회가 3년간 물색해도 마땅하지 않아서 김원로님과 관계없이 당회에 결의로 청빙한 것이다. 담임목사 청빙은 본인이 거절해도 얼마든지 당회가 결의하여 모시는 경우는 종종 있다. 즉, 본인과 김원로님의 의사와 상관 없이 교회가 모신 것을 가지고 불법세습 운운 거짓 왜곡하지 말라 )
결국 세습 금지법이 제정 된지 불과 5-6년만에 명성교회 하나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2019년)는 무려 3개 노회가 폐지 헌의를 했다고 한다. 그렇게 자랑스런 노회들은 진주남노회(이성철), 대구동노회(김병옥), 서울 동북노회(김병식)다. 이들은 소위 세습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6항을 폐지해 달라고 헌의하였다. 우선 28조 6항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반박 5
(인민재판식으로 특정교회를 타깃으로 하여 만든 법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미 정치 28조 6항에 대해서는 법의 모순에 대해 101회기- 103회기 최근 까지 문제를 지적했고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 라고 법의 해석과 판결은 왜 불복하는가 ? 그렇게도 법을 말하면서 --)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2014.12.8.]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론: 세습 옹호 논리는 법리적으로는 물론 논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 다 엉터리다.
결국 어떤 해석, 어떤 판결도 하나는 세습이 옳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세습이 잘못이란 것이다. 지금 통합측은 세습옹호자와 세습반대자의 대결투장과 같다. 세 개의 법리부서(헌법위원회, 재판국, 규칙부)의 결정을 보면, 겉으로는 순수를 가장하지만, 사실은 “명성의 세습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의해 법 해석도 판결도 달랐다.
그것은 2018년 재판국은 정직한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네모난 삼각형처럼 모순된 두 가지 결정을 동시에 하였다. 객관적으로는 세습이 옳지 않다면 김수원 목사측이 옳을 것이고, 반대로는 김삼환 측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반대로 세습이 옳다면 김삼환 목사 측이 옳다는 것이고 대신 김수원 목사측이 옳지 않다는 말이다. (김수원 목사의 문제는 부노회장이 노회장으로 승계가 맞다는 것으로 총회는 판결했다. 그러나 세습금지법에 대해서 김수원 목사가 주장하는 명성교회 후임자로 선택은 법을 위반했다라고 판결한 사실은 없다, 또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다. 왜 사실을 호도하는가? )
그런데 재판국은 첫 번째 재판에서 김수원 목사가 옳다고 했고, 두 번째 재판에서는 김삼환 목사가 옳다고 했다. 이런 재판국의 판결은 과연 무슨 주관적 객관적 진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같은 회기의 재판국이 아니라면 그나마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회기에도 이렇게 모순된 재판을 하였는데도, 세습옹호자들은 재판국이 한 번 내린 판결은 총회에서도 재론할 수 없다고 하여 재판국의 엉터리 재판을 걸러낼 공간마저 없애버리고, 명성교회를 살리자는 더러운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박 6
(첫 번째 재판은 김수원의 노회장 승계 문제이고 , 두 번째 재판은 명성교회 후임자 선택은 옳다라는 것이다. 두 사건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라. 최목사는 참으로 두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최목사는 법에 대해 무지한 것을 본인이 스스로 고백한 것과 같다. 앞 사건과 뒤 사건은 전혀 다르다. 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
더 기가 막힌 것은 먼저 김수원 목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동안 세상 법에서도 김 목사가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김수원 목사는 약자가 되어 아무런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결국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수습전권위·채영남 위원장)는 임시노회를 열어 막강한 명성교회 목사 총대들과 그 후원자들의 힘을 업어, 즉 목사 62명과 장로 출석자 70명중에 명성교회 장로 총대 35명의 힘으로, 세습을 지지하고 명성교회 측 인사로 알려진 최관섭 목사를(진광교회) 노회장으로 뽑아서 결국 명성교회에 유리한 결과를 내었다. 이번 총회에서 총대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반박 7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정당하게 개최되어 임원 선출한 것이다. 법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트집 잡는가 ? 이미 법원에서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이 아니다 라는 판결 기각을 했다. 더 무엇을 바라는가 ? 그럼 엄연히 총회의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될 터인데 불법단체를 만들어서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총회와 노회를 어렵게 하는 인물에 대해 당연히 싫어하는 노회원들이 김수원 목사를 억지로 노회장으로 세우라는 말인가 ? 그리고 노회장을 사칭한 김수원을 어떻게 노회장으로 세울 수가 있는가 ? 노회장은 노회원들이 인정해야 세울 수 있다. 최목사는 노회장을 역임하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채영남 목사는 원래 세습을 반대하여 김수원 목사 손을 들어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세습을 옹호한 목사가 되고 말았다. 아무리 손을 씻고 또 씻어도 죄를 씻을 수 없었던 빌라도가 되고 만 격이다. 이런 상황에 3개 노회가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자는 헌의를 왜 했으며 그것이 얼마나 모순 된 일인가를 증명하겠다. 세습 옹호자들은 세습 옹호 논리를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옹호하는 것은 저들에게 원칙과 법은 없고 오직 세습만 하고 세습만 인정하면 된다는 논리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세습금지법을 만들지 못하게 할 때부터, 그리고 불법으로 세습을 해 버린 명성교회를 옹호하는 자들이 사용한 논리들을 분석해 보면 저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저들의 옹호 논리를 하나씩 간단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겠다.
반박 8
( 자기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면 채영남 목사가 잘 했다 라고 하고 안들어 주면 세습을 지지했다 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 거듭 말하지만 세습방지법을 어긴 일이 없음을 헌법위원회와 총회재판국이 확인해 주었다. 더 무엇을 바라는가 ? 다툼이 있으면 법에서 판결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더 무엇을 바라리요 )
1. 세습 금지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다.
2013년 99회 총회 현장에서 나온 대표적 주장 중에 하나다. 당시 필자가 세습금지법을 만들도록 동의를 하며, 세습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불법이 아닌 증거로 ‘여성 안수’를 예로 들었다. 총회 현장에서 여성안수를 결의하고, 그 후 절차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하여 엄연히 여성안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세습금지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일 세습금지법을 만든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면 세습금지법 폐지를 헌의할 때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했어야 하고, 여성안수도 취소하자고 했어야 옳을 것이다.
반박 9
( 여성 안수 문제는 법을 만들기 전부터 오랫동안 연구 및 총회 결의 실패 등 다루다가 결정된 것이고, 세습금지법은 졸속으로 특정교회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기에 수년 동안 문제가 되어서 이제 폐기하는 것으로 공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안수와 무슨 관계가 있나 ? 본인이 여성 안수 폐기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총회에 헌의 하세요. )
2. 담임 목사의 아들이란 이유로 후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한다.
이 논리는 2013년 총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습옹호자들이 줄기차게 사용하는 논리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이것도 세습과 명성교회를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임기응변식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살펴보자.
저들이 정말로 인권을 존중하여 인권을 주장하였다면 김삼환 목사 아들의 인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이 따로 있었다. 부목사의 인권이다. 통합 교단 헌법 정치 제5장 제 27조 3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어떤 교회가 100%의 지지로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하기 원한다고 하여도 부목사는 담임 목사로 바로 올라 갈 수 없게 한 법이다. 이 법은 20여년 동안 군소리도 없이 잘 시행되었다. 담임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여 바로 후임자로 응모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것이라면, 부목사를 바로 담임 목사로 올라가지 못하게 한 것도 똑 같은 인권 침해다.
그런데 그 논리로 하면 통합 교단은 20여년 동안 부목사의 인권을 침해한 악한 교단이요, 그 악한 법을 만들어서 사용해온 악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들어 세습 옹호자인 장신대 소기천 교수가 세습을 옹호하다 보니 위의 법도 걸리는 것을 알고, 세습금지법이 취소되어야 하듯 위의 법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세 가지로 비판하겠다.
첫째, 세습옹호자들이 부목사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여 나온 순수한 주장이 아니었다. 만일 그랬다면 세습과 아무 관계없이 지난 20여년 동안 단 한 명의 목사나 장로라도 그것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20여년 동안 단 한 사람의 목사도 장로도 그런 주장을 한 일이 없다. 20년이 넘도록 부목사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아 오다가(?) ‘명성교회와 김삼환-김하나 목사 살리기’ 덕분에 인권을 운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부목사들은 세습 때문에 잃어버린 인권을 찾게 되었다고 고마워서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고, 명성교회와 세습 옹호자들에게 고맙다고 할까 하는 점이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인권 침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법이기에 이의 없이 법에 순응하였다. 그런데 김삼환 목사의 주장처럼 왕과 같은 자리를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물려주려는 그 욕심 때문에 법을 어겼고, 인권 운운하며 법까지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과 역사에 지워지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부목사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부목사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여 나온 주장이 아니다. 필자가 ‘세습금지법이 인권 침해라면 이 법도 인권 침해 법이냐’고 주장하자, 어쩔 수 없이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려다 보니 나온 주장일뿐이다. 만의 하나 혹시 세습금지법이 폐지된다고 하여도(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하지만), 부목사에 대한 법까지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반박 10
(부목사 승계 문제는 누군가가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되면 누군가가 총회에 헌의하면 총회가 다룰 것이다. 교단 전체에 문제되는 법안이 이 문제 뿐이랴 ? 누군가가 헌의해서 총회에서 결의를 정당하게 받아 내면 될 것이다. 즉, 누군가가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나서면 된다. 최목사가 나서라. 부목사 승계는 단 교회 사임후 2년 뒤에는 할 수 있으나, 교회 후임자는 영구적으로 담임목사, 장로의 자녀를 청빙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 )
둘째, 이 ‘인권 논리’는 놀랍게도 좌측 진보주의자들, 소위 빨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18번 논리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자는 주장을 할 때에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였고,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18번 논리도 바로 “인권”이다. ‘세습’이란 말을 한 것만으로도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는 김삼환 목사는 그렇게 미워하는 빨갱이 논리를 세습 옹호를 위하여 가책도 없이 사용한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세습옹호자들이 무지개 국기를 들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시위를 하였던 학생들을 징계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신대를 동성연애로 몰아가면서도, 지난 2013년 WCC 제 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열릴 때 WCC 회원들이 동성애지지 행사들이 있었고, 대회장 앞에 동성연애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행사를 취했던 김삼환 목사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세습옹호자들로 이렇게 이중 잣대를 사용하게 했을까?
지난 2016년 4월 2일에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폐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친동성애’ 행보를 보여 온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동(갑) 선거사무소에 가서 “주의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큰 일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형통한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한 김삼환 목사에 대하여는 세습옹호자들은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무엇이 이렇게 더러운 이중 논리를 낳게 하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김삼환 목사 우상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다. 아마 김삼환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하면 그것은 옳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국 세습옹호자들에게는 오직 세습만이 진리란 말이 된다. 세습만 인정해주면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고, 세습을 부정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이 되고 만다. 세습을 반대하면 동성애 지지자요, 세습을 지지하면 동성애옹호자도 문제가 없게 된다. 저들은 세습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세습한 명성교회만 참 교회요, 김삼환 목사가 하는 것은 다 옳다는 전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논리에 불과하다.
반박 11
( 세상에 모순이 한두개가 아니다. 그런데 왜 김삼환 목사에 대해 억지 논리로 우상화라니 하는 말은 논리상 안 맞으면서 – 신사참배, 돈과 권력, 우상화등 운운 – 참으로 치사한 방법이다. 법적인 논리가 부족하면 그럴싸한 포장으로 이런 말을 쓴다. 세습 반대가 진리인양 목숨 걸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을 부탁합니다. )
셋째, 그렇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서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자고 했다면, 이번에 세습금지법 폐지 헌의를 할 때 위의 헌법 정치 제5장 제 27조 3항도 같이 폐지하자고 했어야 한다. 이번에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는 3개 노회는 물론 다른 어떤 노회에서도 그런 헌의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명성교회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헌의를 한 노회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특히 서울동북노회(노회장 김병식)는 세습금지법 폐지와 함께 정치 제5장 제 27조 3항도 폐지 요청을 같이 했다면 주관적으로라도 정직했을 것이다.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오직 명성의 세습만 인정해주고, 김삼환-김하나 목사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저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위장 인권인 것이다.
반박 12.
(정치 27조 3항 (부목사)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측에서 총회에 청원 헌의하면 되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하면 된다. 담임목사 청빙은 교인의 기본권이요. 교회의 자유로서 자신의 교회 목사 선택은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부목사 문제는 따로 제기하라. 정치 27조 3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누군가가 제기하시면 됩니다. )
3. 성경에는 세습이란 용어도 없으니 세습이라고 하지 말고 계승이라고 해야 하며, 세습이란 말은 북한에서나 사용하는 빨갱이 용어라고 한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지난 25회 글 중에 13번째의 글, <‘세습’이라 하지 말고 ‘계승’이라고 하라는 자들에게>란 글에서 자세히 취급하였다.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85
그리고 최근 7월 9일에 쓴 글 <김삼환 목사, 그래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가?(4)>란 제목으로 김삼환 목사는 장로 피택자가 ‘세습’이란 말을 기도 시간에 사용했다고 빨갱이라고 몰고 교회에서 쫓아내면서, 정작 김삼환 목사 자신이 ‘대형교회 세습은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과 같은 악이라’고 하였다는 점을 통하여, 세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02
왜 다른 사람이 ‘세습’이란 말을 사용하면 빨갱이가 되고, 정작 ‘계승’이라고 하지 않고 ‘세습’이란 말을 사용하고, 북한이나 하는 그 ‘세습’을 단행한 김삼환 목사는 빨갱이가 되지 않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한 마디로 세습이라고 하지 말고 계승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모순된 주장이다. 도둑을 도둑이라고 하지 말고 의적이라고 하자는 것과 같고, 간음을 간음이라고 하지 말고 로맨스라고 하라는 것과 같은 논리와 같다.
구약에서 ‘계승’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 “타하트”라는 단어인데, 이는 번역이란 점을 알아야 하고,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왕은 세습이 합법적인 것으로 세습이란 용어가 지금처럼 악한 용어가 아니었던 점도 알아야 한다. ‘계승’과 ‘세습’은 논리적으로 대칭된 논리가 아니다. 계승이란 말은 세습이란 말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 세습은 계승이란 말보다 더 좁은 개념이다.
왜 이런 무지한 주장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세습을 하고 세습이란 말도 듣지 않으려고 만든 꼼수 논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습이란 용어로 외부에서 공격을 받고, 그로 인하여 교인들이 자꾸만 떨어지니까 그것을 막아보려는 그야말로 몸부림에서 나온 가짜 지혜로 결국 자기가 판 놓은 함정이 될 것이다.
반박 13
(성경에서 교회 후임자로 목사와 장로의 자녀는 안된다는 구절이 있는가 ? 민주국가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다. 교회도 교회 공동체에서 본 교단 목사로서 청빙의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공동체가 원하면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명성은 세습도 불법도 아닌 것이 밝혀졌다. 총회 판결과 헌법위원회 판단에 순응하셔요. )
4.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세습을 해도 합법적이라고 한다.
헌법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6항을 보면 이렇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은퇴하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삼환 목사는 이미 은퇴를 한 후에 세습을 하였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개도 웃고, 소도 웃고, 돼지도 웃을 일이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하겠다.
첫째, 그렇다면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 법을 만든 근본정신은 은퇴한 목사든, 은퇴하는 목사든 그 자녀로 후임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질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의 세습을 말하는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위의 주장이 맞다면 만일 오늘 부모가 은퇴를 하고 내일 자녀를 후임자로 세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낯이 좀 뜨거우면 1달이나 2달만 기다렸다가 하면 될 것이다. 거기에다 김삼환 목사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분은 1년이나 2년을 기다리는 것쯤은 여반장이다. 아니 10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은퇴하고도 당회장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김삼환 목사 외에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 법의 근본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담임 목사의 자녀는 후임자가 이어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박 14
( 본 교단이 99회 총회에서 입법 미비하게 졸속으로 만든 것이다.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를 원망하랴 ? 99회기 때에 3호 즉 은퇴한 목사나 장로도 동일하게 1,2호에 적용한다. 왜 페기했는가 ? 법 해석은 문언 문리 해석이지,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판결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 이 법을 주도한 자들의 불순한 의도가 있기에 하나님이 지금 막은 것이다. 또 명성은 해당 되지 않지만 총회 분란의 소지가 계속되는 법안이기에 폐기하자는 것이다. 과거 이 법이 없을때 오히려 교회는 부흥했다. 괜스레 이러한 문제에 대해 10년 전부터 세반연에서 주장하고 부터 한국교회는 침체기에 접어 든 것이다. 정치 28조 6항은 은퇴한 목사, 장로 포함 포괄적인 해석이 아닌 특정인의 자녀에게만 (은퇴하는 목사,시무하는 장로 ) 적용되는 제한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99회기에서 은퇴한 목사,장로의 자녀에게는 총대들이 결의 거부했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 왜 그때 거부하고는 지금 와서 법도 없이 1호에 해당시키려 하는가 ? 이건 순전히 명성을 죽이려는 계획된 음모입니다. )
둘째, 김삼환 목사는 세습을 하지 않고 아들 김하나 목사로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하려고 <새노래명성교회>를 개척해준 것이 아니다. 변칙 형태의 세습을 위한 단계였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런 김삼환 목사나 세습옹호자들에게 “은퇴하는”이란 말에 섬광처럼 눈이 빛났을 것이다. 김삼환 목사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가 아니라 이미 “은퇴한” 위임 목사이기 때문에 세습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개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을 그대로 두고도 누구나 세습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 법이 되었다. 굳이 ‘세습금지법’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다. 위 법은 오히려 ‘세습옹호법’ 내지 ‘세습지지법’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세습옹호자들은 이 법을 굳이 없앨 이유가 없다. 은퇴하고 하루라도 뒤에 후임자로 선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미 101회(2016년)기 헌법위원회는 ‘은퇴한 목사는 세습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왜 세습옹호자들과 명성교회는 이를 모른 채 하고 있는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서 그럴 것이다. 2016년 11월 21일에, 진주남노회장은 “은퇴한지 한회기 이상 지난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의 청빙에 있어서 법조문은 ‘은퇴하는 위임(담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 목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청빙해도 무방하지 않는지?” 질의하였고,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답을 보냈다. “법조문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회 세습(목회지대물림)’의 금지에 관한 법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고전10:23-24, 31-33)등을 고려해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통보하였다. 이보다 더 선명한 답이 있는가? 없다.
반박 15
(101회기 전반부에서 해석한 것은 포괄적으로 ‘은퇴한’ 도 포함했지만 101회기 후반부터 102회기 103회기 최근까지 달리 해석했다.법은 신법 우선주의라는 사실을 알라. 법에 대해 무지를 드러낸 결과이다. 그 이후 해석을 보라 최근까지 — 101회기 전반부 포괄적인 해석과 그 이후 해석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회에서 판결한 것이다. 재판 결과에 순종해야 합니다. )
5. 어느 교회나 후임을 결정할 권한은 그 교회에 있다고 한다.
2019년 8월 1일에, 예정연이란 단체의 최경구 목사(행정사, 영원한교회 목사)가 기자회견을 할 때 한 주장이다. “특정교회는 지교회 청빙이다. 지교회 청빙은 그 교회가 결정할 일이다. 왜 내정간섭, 간여를 하는가? 또한 이들은 교단 권징에 의해 강력하게 징계 받아야 한다. (권징 3조 5, 8, 9항)” “그 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당연히 그 교회 공동체가 결정하는 민주적인 방법이다. 특정교회는 75% 의 찬성으로 청빙된 것을 왜 세습이라는 프레임을(75% 찬성한 민주주의 원칙도 불복 무시) 씌워서 한국기독교의 엄청난 위상을 추락시키고도 기독교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총회의 목사 청빙에 대한 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다. 그냥 그 교회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법도 있는지 모르겠다. 최경구 씨가 법을 공부했고 그래서 행정사라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법도 세상에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또 이런 자의 도움을 입고 있는 명성교회를 보면 동정스럽기도 하다.
최경구 목사의 주장이 맞다면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그 나라 국세법에 의해서 내야하는 것이 법이다.
최경구 행정사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교단 헌법 정치 제5장 제 27조 3항이 있을 지라도 ‘내 교회에서 부목사를 바로 담임 목사로 세우든 말든 그것은 우리 교회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엄연히 총회가 만든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6항의 법이 존재하여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그 논리, 그 법 해석이 바로 세습옹호자의 진짜 모습이다. 개도 웃고, 소도 웃고, 개미도 웃을 일이다. 아니 그보다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이다.
반박 16
( 명성교회 후임자 선택은 교단법 테두리안에서 결정한 것이다. 나 역시 교회 후임자 선택은 교단법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했다. 누구나 아무나 청빙 가능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남의 말에 앞뒤 다 자르고 자기 유리한대로 말하면 안된다. 그것은 상식 이하이며 고의적으로 남을 모함하기 위한 말임을 왜 모르는가 ? )
결론: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자는 것 자체가 명성교회는 불법 교회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필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습을 옹호하는 자들을 보면 타락한 중세 천주교보다 더 하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이 법을 폐지하자는 것부터가 명성교회(김삼환-김하나)는 그 법을 어기고 세습을 하였다는 반증이다. 법이 있어도 세습하였고, 세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 법을 폐지하려는 것일까?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면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유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된다. 세습을 하고도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폐지를 헌의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한 법을 굳이 폐지하는 바보는 없기 때문이다.
절도범이 옆에 있는 인형의 눈이 무섭다고 그 인형을 치우라고 하는 그런 바보는 없다. 범죄의 현장에 비록 죄를 구별할 능력이 없는 갓난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가 신경이 쓰이는 법이다. 지금 제28조 6항이 명성교회처럼 세습하기에 아무런 장애도 없고, 효용도 없는 죽은 법이라면 오히려 그대로 두라고 해야 맞다. 그래야 명성교회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게 세습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명성교회와 세습옹호자들이 죽인 법이 제28초 6항인데 아직 그 법이 죽지 않고 새파란 눈을 뜨고 저들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 눈이 두려워서 그 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습금지법이라는 말도 나로서는 받아 들이지 못하지만 이 법은 101회기부터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헌법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총회에서 보고해서 받아 들였다.(102회기 총회) 또한 103회기에서와 최근 법 해석도 똑 같이 한 것이다. 그래서 폐지하자는 것이다. 정치 28조 6항은 장로교회의 기본을 모르고 만든 법이고 교인들의 기본권과 교회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부분을 총회가 침해 간여한 것이기에 꾸준히 폐기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 법안으로 인해 총회가 분란의 소지가 되기에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교회 후임자 선택은 그 교회의 풍토를 잘 알고 교회와 교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전임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교회 공동체의 인정과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본 교단 목회자이면 누구나 청빙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이 늘 주장하는 것이다. 후임자 선택에서 회사 사원 선택하듯이 이력서 한 장과 면접과 설교 한번 보고 선택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고 완전히 인본적인 방법이기에 지금 교회들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한다. 지금 주위를 보라 후임자 문제로 갈등 겪는 교회들을 – )
결론
최삼경 목사가 98회기에서 소위 세습방지법을 입안하는데 고시영 목사와 이수영 목사와 김지철 목사 등과 함께 크게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 입안에 앞장 섰던 세분들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 했다. 그러나 그 중에 최삼경 목사는 아직 현역으로 2년 3개월 정도 남아 있다.
최삼경 목사가 명성 관련 김삼환 목사님을 비판하는 몇가지 기사를 읽어보았다. 그런데 그의 글의 특징은 과거에 김원로께서 하신 언행들에 (후임에 관한 말) 대해서 과대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언행에 실수가 많은 것이다. 그것은 최삼경 목사 역시 같은 선상에서 적용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에 실언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실수와 실언 투성이다. 그래도 거기에 사로 잡혀 죄책감으로 살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지만 될려고 쇼를 해서도 안된다. 인간은 과거에 그 어떤 결단과 말을 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현재 주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한다. 인간이 자기의 과거의 말과 언행 등을 지키면 인격자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인간의 연악함을 인정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에 순복하라.
그렇다고 윤리 도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율법 (윤리.도덕 등) 등을 할 수만 있으면 지켜야 한다. 자신이 과거에 한 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인간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즉시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현재 성령의 감동보다 우선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한말을 뒤집었다고 후회나 죄책감에 전혀 사로잡히지 말라. 그렇다면 베드로도 바울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하고 세계복음화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주님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인간을 사용하신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 하신다. -- 육신이 연약하여 — 이제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으로서 남을 비판과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 08.04.
최경구 목사 (영원한교회 위임목사, 부천노회전노회장)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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